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있는데요. 2명은 법정지분을 원하는데 1명은 싫다고 협조 안 해서 은행예금을 못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은행예금 법정지분대로 찾는 방법이 있는지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신청하면 예금을 찾을수 있는지요.
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인지요.
은행에서는 법원판결문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판결문에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 명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신청하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판결문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은행은 상속인 전원의 위임을 요구합니다.
일부 상속인에게 지분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분할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원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예금을 찾으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걸리는 기간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10개월 이상 걸립니다.
비용은 상속재산 가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거치면 은행이 요구하는 심판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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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4 댓글

  1. 추가 질문 있는데요. 10개월 이상 걸리는 이유가 있는지요.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신청하면 상속인들의 개인 재산도 (은행예금, 부동산) 법원에서 공개되는지요. 아니면 상속재산 만 공개되는지요. 감사합니다.

  2. 기본적으로는 사건이 밀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구나 거의 예외없이 심문기일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을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해 상속인들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칩니다.
    상속인들의 의견이 다르고, 뭔가 쟁점이 있어 심문기일을 여러 번 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수익을 주장하거나 기여분 청구 반심판이 청구되거나 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인 개인의 재산은 관계가 없으므로 법원에 공개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수익을 주장, 입증하는 사실조회에 의하여 상속인의 예금계좌나 부동산이 노출될 수는 있습니다.

  3.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지인이 하는 말이 협조 안 하는 상속인이 있으면 법무사 통해서 예금 찾고 협조 안 하는 상속인의 예금은 법원에 공탁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지요. 아니면 지인이 언급하는 개념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다른 말로 설명한 것인지요.

    • 상속인 전원이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지급을 안 해 줍니다. 일부 상속인이 자신들 법정지분을 청구해도 은행은 지급해 주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다른 말로 설명한 것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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