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미국시민권자인데 직접 와서 상속포기를 하려하는데 미국현지에서 준비해와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여권 외에 운전면허증도 가지고 와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공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를 보내와서 상속포기나 상속등기를 하는데, 직접 입국하는 경우에는 준비해 오지 않아도 한국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미시민권자인데 한국직접가서 상속포기룰 하려합니다. 운전면허증에 있는 주소는 구주소인데 전기요금서를 프린트해야가하나요? 공증을 여기서 받고가도 되나요? 거기선 번역만 하면 되는거죠? 감사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주소증명서면이 되려면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전기요금고지서는 신분증이 아니라서 주소증명서면으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미국 공증인이 공증해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는 아포스티유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등기에 첨부될 경우 아포스티유는 필수이고, 상속포기를 위해서 법원에 제출할 때는 대부분의 법원이 아포스티유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에는 아포스티유 규정이 있지만 가사소송규칙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포스티유를 요구하기도 하니 아포스티유도 받아야 하는지 관할 법원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로 한국에 가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여권과 미국면허증 두가지만 필요하고 기타 다른건 필요치 않은지요?
위 내용대로 여권과 미국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면 위임장과 면허증을 공증하여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준비서류는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전 국적상실이면 제적등본)와 고인의 서류 3가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를 발급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상속 포기를 하려는데, 모친이 중국인으로 뉴질랜드 시민권자입니다(뉴질랜드 거주 중). 이 경우에 현지서 공증과 아스포티유를 받은 서류가 있으면 되나요?
미성년자 자녀의 상속포기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공동으로 대리 신고해야 됩니다.
모친이 뉴질랜드 시민권자이고 뉴질랜드에 거주 중이라면 현지에서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은 위임장을 준비하여 그 위임장 상의 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친 돌아가시고 연로하신 부친과 4형제(미국 시민자 한명)가 있는데 모친 명의의 아파트를 부친과 미국시민을 제외한 3명이 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시민인 동생이 입국해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권과 운전면허증 만으로 가능한가요? 공증사무실에 문의하니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동생도 날인하고 이 서류를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날인한 동생을 위한 ‘본인공증’, 주소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또 이 공증을 받기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하는 온 가족이 인감증명, 기본증명서, 위임장을 내야 한다고 하고요 – 결국 온 가족이 모두 공증사무소에 다 모여야 한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법무사님들의 답이 제각각이라 답다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법률적인 의미의 상속포기란 3개월(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여 법원의 심판서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자신은 상속분을 받지 않기로 하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하기도 하나, 이것은 법률적인 의미의 상속포기는 아닙니다.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상속포기는 할 수 없고 분할협의로 상속분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동생이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가지고 입국했으면 몇 가지 서류를 공증 받음으로써 상속포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할 수 있지만 동생의 성명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따라 동일인의 증명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통한 상속등기에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적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상속등기에서는 더 큽니다.
공증사무소의 말은 상속포기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상속등기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장의 협의서에 전체 상속인이 기명날인하기로 하고 미국인인 동생도 인감신고를 하여 인감을 날인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인감을 날인하면 공증이 필요없는데 ‘날인하고 공증받는다.는 설명은 앞뒤가 안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미국인인 동생은 거소신고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서명하고 공증받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동생만 서명하는 협의분할서를 만들어 혼자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받으면 되는 것이지 가족이 모두 공증사무소에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협의분할서에 서명할 것이 아니라 협의분할을 상속인 중의 한 명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에 서명하고 공증 받는 것이 비용면에서 더 유리하고, 협의 내용을 미리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도 위임장이 더 좋습니다.
본인공증은 동일인증명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성명이 바뀐 경우 필요한 것이고 본국(미국) 공증인의 공증이 원칙입니다. 한국 공증인의 공증으로는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셀프 증명에 불과하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름이 바뀐 경우 그에 대한 별도의 미국 증명으로 Name Change Petition이나 Certificate of Naturalization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소공증도 본국 공증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증을 할 때는 운전면허증의 사본 공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외사촌 3남매중 한명이 미국 영주권자에요. 외사촌의 어머니(저한테는 고모)는 외할아버지 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외사촌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을 포기하고 저에게 줄 경우,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어요. 법무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외할아버지가 사망하신지 3개월 이내이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전체 상속재산과 상속부채의 승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위임장, 상속포기서 등의 서류를 영사관의 공증을 받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하신지 3개월이 지났으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는 안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영사관에서 위임장 또는 분할협의서를 공증받아 보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