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미국시민권자인데 직접 와서 상속포기를 하려하는데 미국현지에서 준비해와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여권 외에 운전면허증도 가지고 와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공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를 보내와서 상속포기나 상속등기를 하는데, 직접 입국하는 경우에는 준비해 오지 않아도 한국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미시민권자인데 한국직접가서 상속포기룰 하려합니다. 운전면허증에 있는 주소는 구주소인데 전기요금서를 프린트해야가하나요? 공증을 여기서 받고가도 되나요? 거기선 번역만 하면 되는거죠? 감사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주소증명서면이 되려면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전기요금고지서는 신분증이 아니라서 주소증명서면으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미국 공증인이 공증해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는 아포스티유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등기에 첨부될 경우 아포스티유는 필수이고, 상속포기를 위해서 법원에 제출할 때는 대부분의 법원이 아포스티유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에는 아포스티유 규정이 있지만 가사소송규칙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포스티유를 요구하기도 하니 아포스티유도 받아야 하는지 관할 법원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로 한국에 가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여권과 미국면허증 두가지만 필요하고 기타 다른건 필요치 않은지요?
위 내용대로 여권과 미국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면 위임장과 면허증을 공증하여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준비서류는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전 국적상실이면 제적등본)와 고인의 서류 3가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