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을상대로한소유권이전소송

소송도중 소송 당사자는 사망을 하였고 소송승계는 A.B.C.D.E 5명 상속인으로 승계하여 판결문을 나왔습니다…그러나 피상속인 돌아가시기전 상속인중 C에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매매계약서작성당시 .해당토지가 미등기토지이기 때문에 등기를 못하고… C는 피상속인을 원고로 하여 소송비용등등 실질적 소송은 C가 잔행을 하였습니다 … 점유취득시효완성 ..국가상대소유권확인소송 둘다 승소를 하여 .. 등기를 할려고 하니 가족 A.B.D.E는 이제 욕심이 생겼는지 .협조를 안하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A.B.D.E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하여 판결문으로 등기를 하여야 할것인데 ….
1. 상속자중 1명인 C는 A.B.D.E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2. 소송이 가능하다면 C를 뺀 상속지분별로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상속인을상대로한소유권이전소송
  1. C는 A,B,D,E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순차이전등기(국가에서 A,B,C,D,E 5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A,B,D,E 지분을 C에게 이전하는등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C가 국가로부터 받은 지분은 현재 상태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이전을 구할 필요 없고, A,B,D,E을 상대로만 그들의 지분을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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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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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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