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게 병원비를 받을 수있을까요? 가압류나 소송 질문입니다.

같이 살던 미혼인 남동생이 사망하여 사망당일 병원비를 제가 시어미니께 빌려 대신 납부하게되었습니다. 병원비는 약 2천만원이고 장례비도 약 700만원도 제가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동생 주변 정리하려고 알아보던중 상속인이 할머니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예전에 돌아가셨고 친할머니만 생존해 계십니다. 동생 통장에 병원비 2천만원정도 있는걸 알고 있었고 카드채무 약 900만원정도와 오토바이2대가 있어서 할머니께 상속포기하시면 제가 마이너스가 나도 깔끔히 정리하겠다고 갔다가 고모의 방해로 동생의 재산이 있으면 다 내놔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망한 조카의 안위보다 돈에 집착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납니다..
시어머니께 빌린 2천만원의 채무와 장례비를 확실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압류나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정도 나올지와 하게되면 확실히 위에 비용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할머니 재산은 없고 통장에 2백만원 정도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한 동생의 통장에 있는돈을 찾아서 빼가면 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속인에게 병원비를 받을 수있을까요? 가압류나 소송 질문입니다.

병원비를 받으시려면, 찾아가지 못하게 가압류부터 해야 합니다.
동생의 계좌를 가압류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머니가 동생계좌의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하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가 동생이 아니라 할머니가 되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은행입니다.
병원비를 대신 내 줬으니 구상금채권을 동생의 상속인인 할머니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동생 통장에 2천만원 밖에 없으니 그 이상을 받으려면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카드사의 빚도 같이 갚아져야 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할머니에게 재산이 없으니, 일단 동생의 통장에서 돈을 빼면 되돌려 받기 어렵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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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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