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이 7/22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1, 딸1이 있는데, 고인께서는 부산에 25평형 빌라1채를 남겨두었습니다.
배우자(장모님)에게 지분 분할없이 100% 상속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ex:위임장 등)나 비용(취등록세,수수료 등)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해당 빌라의 기준시가는 9,71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배우자 100%로 등기를 하려면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 자녀, 손자녀, 부모 전원의 상속포기
자녀 전원만 상속포기를 해서는 배우자 단독상속이 안 되고 손자녀나 부모가 있으면 그 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3. 자녀, 손자녀, 부모 중 일부는 상속포기를 하고 다른 일부와 배우자가 협의분할
준비서류는 상속등기 준비서류, 비용은 상속등기 비용 수수료를 참고하십시오.
상속등기는 전자등기신청이 안 되므로 해당 지역 관할 등기소에 가서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