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장인이 7/22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1, 딸1이 있는데, 고인께서는 부산에 25평형 빌라1채를 남겨두었습니다.
배우자(장모님)에게 지분 분할없이 100% 상속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ex:위임장 등)나 비용(취등록세,수수료 등)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해당 빌라의 기준시가는 9,71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배우자 100%로 등기를 하려면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 자녀, 손자녀, 부모 전원의 상속포기

자녀 전원만 상속포기를 해서는 배우자 단독상속이 안 되고 손자녀나 부모가 있으면 그 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3. 자녀, 손자녀, 부모 중 일부는 상속포기를 하고 다른 일부와 배우자가 협의분할

준비서류는 상속등기 준비서류, 비용은 상속등기 비용 수수료를 참고하십시오.

상속등기는 전자등기신청이 안 되므로 해당 지역 관할 등기소에 가서 접수해야 합니다.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