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장인이 7/22 사망하셨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1, 딸1이 있는데, 고인께서는 부산에 25평형 빌라1채를 남겨두었습니다.
배우자(장모님)에게 지분 분할없이 100% 상속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ex:위임장 등)나 비용(취등록세,수수료 등)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해당 빌라의 기준시가는 9,71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배우자 100%로 등기를 하려면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 자녀, 손자녀, 부모 전원의 상속포기

자녀 전원만 상속포기를 해서는 배우자 단독상속이 안 되고 손자녀나 부모가 있으면 그 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3. 자녀, 손자녀, 부모 중 일부는 상속포기를 하고 다른 일부와 배우자가 협의분할

준비서류는 상속등기 준비서류, 비용은 상속등기 비용 수수료를 참고하십시오.

상속등기는 전자등기신청이 안 되므로 해당 지역 관할 등기소에 가서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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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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