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3개월이 지난후 손자의 상속포기 증명

할머니 밑으로 자녀가 3명이고 저희 아버지가 셋째입니다. 세분다 상속포기만 하시고 손자인 저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3년전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3개월은 지난상태입니다.

빚은 대략 2억정도인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저에게 채권자들이 연락이오거나 상속이 진행된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서 지난 6월 상속포기를 신청했으나 아래와 같이 판결이 났습니다.

  1. 청구인은 피 상속인의 사망 및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 때로부터 신고기간인 3월이 지난후에 비로소 이 사건 신고를 하셨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될 수 없으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게 된 사유와 때를 밝히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 (소장부본, 당사자표시정정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이행권고결정문 송달일이 나타나는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 화면을 출력한 사본 또는 채권자의 채무독촉장 사본 및 수령일이 적혀 있는 봉투 사본, 배달증명원, 송달증명원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진행이 안돼서 위에서 언급된 문서로는 증명이 불가능한데,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1. 상속포기가 가능한가?

아버지 형제 전원이 상속포기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였다면 상속포기가 가능해야만 합니다.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3개월은 고인의 사망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시작되는데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보다 선순위인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 비로소 자신에게 상속개시가 되었음을 안 것입니다. 손자는 자녀보다 후순위 상속인이므로 아버지의 형제인, 고인의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안 날로부터 시작하여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심지어 아버지 형제 전원이 상속포기 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몰랐다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는 상속포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여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쉽지 않고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하여,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손자손녀의 상속포기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손자손녀를 빼고 상속포기 한 경우 뒤늦은 상속포기 가능 글을 참고 하십시오.

2. 안 날에 대한 소명 문제

소장부본, 당사자표시정정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이행권고결정문 송달일이 나타나는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 화면을 출력한 사본 또는 채권자의 채무독촉장 사본 및 수령일이 적혀 있는 봉투 사본, 배달증명원, 송달증명원

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보정권고는 상속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고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경우에 해당 되는 것일 뿐입니다. 채권자의 청구를 받지 않고 알게 되었다면 그 사정을 소명하면 됩니다. 아버님 등 친족으로부터 들었다면 그 분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3. 법원의 보정권고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이라고 하셨지만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일 것입니다.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망일에 상속개시를 알았다는 전제 하에 특별한정승인으로의 청구취지를 변경하라는 뜻이고 채무초과 사실을 채권자의 청구로 인하여 알게 되었다는 전제 하에 그 알게 된 날을 소명하라는 뜻입니다.

전제가 다르니 그 보정권고대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사망일이 아님을 밝히고 그 날을 소명하면 됩니다. 설령 그 날을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신고는 수리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기각,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치는 것은 번거롭고 피곤한 일이니 진술서 등으로라도 최대한 소명하여 인용 결정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