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승인후 취소나 포기

시댁에 30년쯤 된 서울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아파트 명의가 남편과 시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1월 시아버님이 사망하시면서 시어머님이 아파트 명의를 이유는 모르겠으나 남편외 시누이 2명으로 변경하셔서 현제 총3명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대책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면 전세자금 대출이 안된다는 사실을 지금 너무 늦게 알게 되어서 대출규제로 이사를 못가게 되버렸습니다.그 아파트에서 남편이름을 빼고자 하는데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법률 조항을 인터넷에서 읽긴 했는데 1년이내 상속승인 후 취소 할 수 있는 예외적 부분이 착오, 강박 부분이 있던데 너무 주관적인듯하여 정확히 착오와 강박에 대한 정의와 그것을 증빙할 근거자료가 필요한건지 아님 이번 부동산 대책에 의한 피해로 인한 취소나 이름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상속 취소나 포기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상속승인후 취소나 포기

1. 남편과 시아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면 시아버님의 사망에 따라 상속 받은 부분 이외에도 원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래의 지분은 상속의 승인, 취소와 관계 없이 매매나 증여로 양도해야 소유 지분을 갖지 않게 됩니다.

2. 시아버님 사망에 따라 상속 받은 지분을 없애려면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여 남편의 지분을 빼면 됩니다. 단, 취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착오나 강박에 의한 취소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나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승인으로 취득한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하면 다른 상속은 이의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합의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정이 이와 다르다면 댓글로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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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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