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장 작성 등 대행이 가능한지요..
내용은…
남동생이아버님 위임을 받아 부동산(상가)을 매매 양도하였는데 세무서에서 확인한 신고된 양도소득세가 7천만원 대입니다. 형제들에겐 1억 6천만원을 닙부하였다고 속이고 그 차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자 히는 것입니다.
한편 형법상의 부당이득죄는 적용되기가 어렵겠지요.
내용은…
남동생이아버님 위임을 받아 부동산(상가)을 매매 양도하였는데 세무서에서 확인한 신고된 양도소득세가 7천만원 대입니다. 형제들에겐 1억 6천만원을 닙부하였다고 속이고 그 차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자 히는 것입니다.
한편 형법상의 부당이득죄는 적용되기가 어렵겠지요.
부동산 매도 대리인으로서 대금을 받아 9천만원을 덜 반환한 것입니다.
굳이 형법 상 죄명을 붙이자면 횡령인데 부모 자식 사이에서는 형사처벌이 안 됩니다.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민사로는 소장 내고 판결 받아서 강제집행하여 반환 받는 것인데
부자간에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안 해도 스스로 줄 수는 없는지
우선 대화로 해결해 보시고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해야 한다면
가압류, 소송 등의 절차를 밝으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이 1억6천이라고 하고 공제했지만 사실은 7천만원이라면 승소는 가능하겠습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은 동생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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