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포기 미성년자녀 단독상속 관련 문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량의 채무를 지고 있어 상속포기를 하고 미성년자녀만이 단독 상속인이 되었을 때 미성년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니 미성년자녀에게 상속세가 많이 부과되나요?

피상속인은 배우자의 다량의 채무에 관해 전혀 1도 관여한 일이 없고 이익을 공유한 적도 없기에 상속분이 배우자의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당연히 미성년자녀에게 온전히 상속분이 돌아가길 바라는데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하고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 두 번째로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을 상속 포기한 배우자가 아버지의 지위로서 대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되지 못한다면 법정대리인을 법무사를 선입해야하는지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하여 되었을 때 미성년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아버지의 자격으로 법정대리인이 된 사람의 채권자들이 자녀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불리해 보이긴 해서요.
배우자 상속포기 미성년자녀 단독상속 관련 문의

1. 배우자 공제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9조 4항은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입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란 상속포기가 한 가지 경우고, 협의분할을 하여 배우자외의 상속인이 전부 상속 받는 경우입니다. 조문에 둘 중의 하나만 해당한다는 단서가 없고 해석 상으로도 두 가지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두 가지 모두 5억원을 공제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2. 배우자 공제는 30억, 법정지분을 한도로 하니 5억원 이상을 공제 받을 수 있었다면 포기하여 5억만 공제 받는 것을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상속포기 했다고 해서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이 제한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4. 대리인에게 채권이 있다고 해서 본인의 재산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5. 위 상황 관련하여 신우법무사의 업무는 상속포기, 상속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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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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