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여동생이 실종되어 2005년1월31일이 실종만료일로 실종선고를 받았읍니다, 미혼여동생의 재산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시골땅 100평이 전부입니다, 가족관계는 여동생은 미혼으로 실종되어 저와 여동생 뿐인데 여동생 소유인 이땅을 제가 상속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국가로 귀속되나요?
미혼이므로 배우자나 자녀는 없을 것이고, 부모님이 사망했다면 형제자매인 오빠가 상속인이 됩니다.
국가 귀속은 4촌까지의 친족이 아무도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했을 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