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토지대장상 사정받은자 OOO이름만 기재 되어 있어 소송을 하여 ” ㅇㅇㅇ의소유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등기소가서 보존등기를 할려먼 이판결문 가지고 보존증기가 될까요?
아니면 보존증기할때 주민번호.또는 주소를 기재하라고 하나요?
주소와 주민번호는 없는데..어떻게 하죠?
등기소가서 보존등기를 할려먼 이판결문 가지고 보존증기가 될까요?
아니면 보존증기할때 주민번호.또는 주소를 기재하라고 하나요?
주소와 주민번호는 없는데..어떻게 하죠?
사정 받은 자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특정이 안 되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한 것이라면 사정 받은 사람의 주소가 없어도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