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토지 보존등기

국가를 상대로 토지대장상 사정받은자 OOO이름만 기재 되어 있어 소송을 하여 ” ㅇㅇㅇ의소유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등기소가서 보존등기를 할려먼 이판결문 가지고 보존증기가 될까요?
아니면 보존증기할때 주민번호.또는 주소를 기재하라고 하나요?
주소와 주민번호는 없는데..어떻게 하죠?
미등기토지 보존등기

사정 받은 자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특정이 안 되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한 것이라면 사정 받은 사람의 주소가 없어도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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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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