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합의이혼 판결에 따른 국내 부동산 재산분할 등기이전(외국인 남편과 한국국적 부인)

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미국법원에서 2020년 4월 합의이혼 판결에 따라 한국인 배우자 소유의 토지를 재산분할에 따라 외국인 토지로 등기이전 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떤지요? 7월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미리 미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미국인 남편은 한국 거소증을 보유하였으나 코로나 등의 이유로 한국 여행이 여의치 못해 2021년에 체류기간이 지나서 한국에 가면 재발급 신청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1. 미국법원의 판결을 원인으로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승인 대상인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절차이니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2. 미국 판결에 의하지 않고 재산분할협의서를 두 사람이 작성하여 재산분할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인의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이혼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미국의 이혼증명서 등에 의해서도 이혼 사실 입증이 가능하나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현소유자인 부인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3. 남편은 한국의 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소증명서면을 공증 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여권 사본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준비물과 절차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등기를 위임할 법무사에서 구체적인 서류를 보여 주면서 상담하고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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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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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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