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저와 동생 2명이 상가건물을
공동상속인으로 법정지분으로 지분취득을
했고, 아직 상속등기는 안했습니다.
얼마전에 어머니께서 저와 손자에게
어머니의 지분 33.3% 를 증여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데, 상속 미등기상태에서도 증여를
받을 수가 있는지요.
문의드립니다.

상속등기를 안 해도 상속의 효력은 발생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한 후 처분해야 됩니다.
등기 안 한 상태에서도 증여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증여등기를 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해야 됩니다.
법정지분대로 지분취득을 했다고 하시는데, 법정지분으로의 상속등기를 한 후 증여하는 것보다는 협의분할로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자에게는 증여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있으므로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라서 손자는 협의분할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배우자 공제를 5억원 이상 받으려면 법정지분대로의 등기로는 안 되고 협의분할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배우자 공제를 위해서도 협의분할을 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