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건 접수시 소재지 목록을 열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에 연루되어 토지불하 기회를 놓쳐 자료를 찾던 중 저희 구지번 000이 같은 판결문에 2번 나와 있는 것은 찾았습니다.. 이런경우
000-1,000-2로 등기사건에 접수되는지와 이 목록을 열람하려면 이유있는 제 3자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구지번은 000-2입니다.
제가 이 사건 원심판결문도 알고 있습니다.
등기소에 등기사건 접수 창구가 있어 문의하니 법원에 알아보라 하더군요.
그리고 이 사건의 소재지들을 보니 같은 번지가 저희 말고도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지번이 나와있는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판결이 2017년에 했기 때문에 5년 기록보관 기한이 아직 남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지번에서 지번으로 바뀐 자료는 어디서 찾나요? 구청과 등기소에서는 시원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등기사건 접수시 소재지 목록을 열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질문 내용 중 이해되는 부분만 답변 드립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1. 판결이 2번 나왔다고 해서 OOO 지번이 OOO-1, OOO-2 지번에 대한 등기사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판결에 따라 집행으로 등기가 되면 다른 판결이 또 집행될 수는 없습니다.

2. OOO 지번이 OOO-1, OOO-2 지번으로 분할 된 것이라면 OOO 지번에 대한 판결로 OOO-1, OOO-2 지번에 등기할 수는 있습니다.

3. 등기부의 지번이 바뀌는 것은 토지대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구청에서 이전에 말소된 토지대장까지 발급 받아서 지번 변경 내역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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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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