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분이 12월에 돌아가셔서 12월 급여 를 지급보류하고있었습니다. 약 100만원
1월에 자동차세,자동차 보험료 30만원가량 대납했고.
2월 현재 유족분들이 한정승인 받았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유족분들에게 드려야할 100만원에서 공제할금액 30만원 공제하고 70만원을 드릴려고 하는데..
한정승인이라 뭔가 받거나 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해서 글 씁니다.
1월에 자동차세,자동차 보험료 30만원가량 대납했고.
2월 현재 유족분들이 한정승인 받았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유족분들에게 드려야할 100만원에서 공제할금액 30만원 공제하고 70만원을 드릴려고 하는데..
한정승인이라 뭔가 받거나 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해서 글 씁니다.
1. 한정승인은 상속인 입장에서 상속채무를 갚을 때 받은 상속재산만큼 갚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상속채무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추심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상속재산인 채권의 채무자 입장에서는 한정승인과 관계 없이 상속인에게 변제하는 것입니다. 미지급 급여는 상속재산입니다.
4. 상속포기자를 제외하고 상속지분을 산정하여 갚아야 할 것이나, 금액이 작아서 그냥 한 분에게 지급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30만원 공제할것 공제하고 70만원만 상속인에게 드리고 상속인 한테 받았다는 수령증을 받아면 될까요?. 상속인을 알수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도 받아야 하나요?
상속인인지 확인하고, 영수증 등을 받아 놔야 나중에 이중 지급의 위험이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