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속인이 저와 어머님 두 명인데 어머님께서 미국시민권을 2013년에 취득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적상실신고는 하지 않으셨는데 이럴 때 은행예금과 보험금 상속위임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은행에서 가족관계증명서상 국적상실내용 확인과 말소자초본을 요구하는데 이서류가 국정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출할 수가 없는 서류입니다. 당장 신고를 하지 않고 처리할수 있는 대체서류가 있는지 저 서류가 없어도 아포스티유 공증으로 대체가능한지 궁급합니다.
1. 외국 국적을 취득했어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라고 국적상실신고를 할 수 있는데 정리까지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2. 우리 국적법은 후천적 복수국적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로 정리가 안 되어 있어도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한 것이고 외국인이 되는 것입니다.
3. 법무사는 부동산 상속등기를 대리하며,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상속등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적상실 정리가 안 된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4. 은행, 보험은 해당 은행과 보험사마다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서류가 없어도 아포스티유와 공증을 받은 위임장, 거주증명서, 동일인증명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은행 등의 담당자가 인정을 할지 안 할지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해당 은행 등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찾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차라리 국적상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리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5. 법무사는 은행 예금이나 보험금의 상속은 위임받아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