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A회사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A회사의 채무자인 B회사(제3채무자)에 대해 금전채권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A회사에 대한 채무 관련 채권가압류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여러 업체로 부터 받았다며 혼합공탁을 하였습니다.
1. 저희 회사 채권 가압류 2021. 1. 11.
2. C회사 채권양도 통지 2021. 1. 28.
3. D 채권 가압류 2021. 2. 1.
4. E회사 채권양도 통지 2021. 2. 1.
5. F회사 채권앙도 통지 2021. 3. 16.
이 경우 B회사가 통지받은 순위로 저희 회사가 제일 첫번째인데, 공탁금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원에서 배당을 해주는 것인지,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
배당을 해주면 안분배당 되는 것인지 저희가 첫번재라 전부 금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본안판결이 5월에 나올 예정인데 나온 후에 가압류를 전부명령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B회사가 A회사에 대한 채무 관련 채권가압류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여러 업체로 부터 받았다며 혼합공탁을 하였습니다.
1. 저희 회사 채권 가압류 2021. 1. 11.
2. C회사 채권양도 통지 2021. 1. 28.
3. D 채권 가압류 2021. 2. 1.
4. E회사 채권양도 통지 2021. 2. 1.
5. F회사 채권앙도 통지 2021. 3. 16.
이 경우 B회사가 통지받은 순위로 저희 회사가 제일 첫번째인데, 공탁금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원에서 배당을 해주는 것인지,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인지
배당을 해주면 안분배당 되는 것인지 저희가 첫번재라 전부 금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본안판결이 5월에 나올 예정인데 나온 후에 가압류를 전부명령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본안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한 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면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