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상속

이번에 아파트 매매대출을 하게 되는데요 집주인은 현재 고인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계약시에는 고인의 명의로 진행하고 잔금 전에 고인에서 고인의 부인에게 상속등기를 한 후 제가 잔금을 치루기로 했는데요. 이렇게도 거래를 진행 하나요?

살아 있는 사람만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사망한 사람은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계약은 실질적인 계약당사자인 부인과의 매매계약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인을 매도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단, 부인에게 상속등기를 하기로 했는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확인하거나 자녀들 전원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증이라는 변수도 있고, 부인 앞으로의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고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채권자가 대위등기를 하고 가압류나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인의 생전의 재정상황과 부인, 자녀의 재력, 신뢰도를 감안하여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작다고 보거나 잔금 전에 지급하는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상속인들이 감당할 수 있어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상속등기 전 매매계약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안은 서둘러 상속등기를 한 후에 매매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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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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