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6년 전쯤 미국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님 명의 아파트가 상속재산이며. 작년에 딸인 저와 의붓아버지 (어머니의 법적 남편)과 상속분할재판을(기여분소송) 해서 2023년 이번에 법원에서 심판서을 받아서 제 상속분이 40%에서 64%가 되었고 판사님이 경매를 통해서 재산을 분할하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취득세를 의붓아버지가 자기 몫을 안 낸다고 해서 제가 취득세도 다 내었습니다. 이제 법정상속 등기를 해야 하고 경매절차를 해야 하고 또 상속세도 내어서 미국에 있는 저에게 제 몫이 오게 하고 싶은데 어떤 비용이 드나요.
경매 분할심판 후 상속등기비용, 경매신청비용,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납부하였으니, 국민주택채권 할인부담금과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를 내면 법정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상속등기 신청 대리를 위임하면 법무사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경매신청을 위해서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경매수수료 등 경매비용 예납금, 법무사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고, 경매 후 양도 차익(경매 낙찰가 – 상속세 과세표준)이 발생하면 양도세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