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에 합명회사 대표자가 8,200만원을 아파트에 가압류함
수차협의했으나 해결하지못함
얼마전 확인하니 대표자가 5년전 사망함
자녀한테 확인하니 한정승인 했다함
이런경우 가압류해지는 어떤절차를 거쳐야될까요.
수차협의했으나 해결하지못함
얼마전 확인하니 대표자가 5년전 사망함
자녀한테 확인하니 한정승인 했다함
이런경우 가압류해지는 어떤절차를 거쳐야될까요.
가압류 취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대표자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면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합니다.
한정승인을 했어도 상관 없습니다.
합명회사가 가압류를 한 것이라면
등기부를 보고 다른 대표사원이나 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이전 대표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관으로 정하면 예외적으로 사원의 지위도 상속되지만 3개월 내에 승인을 해야 하는데
5년이 넘도록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포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