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본압류)된 예금 채권이 185만원 미만이라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가압류(본압류)된 예금 채권이 185만원 미만이라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가압류가 계속중인 상태의 경우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시효중단인지 시효정지인지 궁금합니다.

시효정지라면 평생 시효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효중단이라면 압류시점에서부터 계속 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후 채권자가 아무런 법률행위를 하지 않고 지켜본다는 가정입니다.

다른 법률행위를 하면 시효가 늘어나겠지만 이 상태에서 채권자가 방치하면 시효가 진행되는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압류 상태에서는 시효가 완전히 정지되서 시효가 무기한이라는 이야기도 들어서 이게 맞는 이야기 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압류(본압류)된 예금 채권이 185만원 미만이라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렇습니다. 가압류의 특이한 면이죠.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다.”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였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아래 링크는 관련 대법원 판례들입니다.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35994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69888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56898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1520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18770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4 댓글

  1.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되서요.
    보전의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즉 가압류 보전의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 시효는 의미가 없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1. 시효중단과 시효정지의 개념, 중단 후의 새로운 시효의 진행 및 그에 관하여 가압류와 압류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해야 됩니다. 민법 168조부터 182조 조문, 해당 조문 관련 판례, 교과서를 정독해 보십시오.
      2. 가압류에 의한 보전의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은 시효중단입니다. 시효정지는 민법 179조~182조의 경우입니다.
      3. 시효정지라고 해서 평생 시효 유지 아니라, 위 법조항에 정해진 시한까지 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뿐입니다.
      4. 시효중단이라면 압류시점에서부터 계속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압류가 종료되면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압류의 종료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의 종료입니다.
      5. 가압류는 보전의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 종료되지 않고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6. 185만원 이하 압류금지를 이유로 압류, 가압류가 효력이 없으면 압류(가압류)의 효력은 실효된 것이라서 그 때로부터 새로운 시효가 진행됩니다. 다만, 이 압류금지는 민사집행법 조문의 구조 상 기관별 185만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금융기관 통털어 185만원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어서 특정 은행 예금이 185만원 이하라고 하여 그 예금이 압류가 안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채무자에게도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단, 법원은 우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고 그 송달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된 이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므로 시차가 발생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알아 보려면 제3채무자에게 문의하여 채권자와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법원에 가서 열람을 해야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송달을 받더라도 송달되는 것은 결정문만이므로 왜, 어떻게 등 구체적 내용은 열람해야 알 수 있습니다.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