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 추심명령

2021년12월경 공무원관리공단에 판결문등과 추심판결을 받고 등기로 접수했으나,
담당자가 공무원관리법 39조를 들어 압류할수 없다고 유선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일정금액을 초과하는금액은 압류 할수 있다고 아는데 법무사님의 advice 를 듣고 싶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9조에 의해서 공무원연금은 압류 안 됩니다.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채무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도 월급, 수당, 상여금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급 등도 2분의 1만 압류할 수 있고,  월급이 370만원 이하이면 185만원을 뺀 금액만 압류할 수 있으며, 600만원을 넘는 부분은 4분의 1만 빼고 압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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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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