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대표이사가 변경등기를 거부합니다.

유관회사의 주총에서 기존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전임 대표이사가 등기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등기를 해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전임 대표이사가 변경등기를 거부합니다.

1. 등기 신청은 새로운 대표이사가 합니다.

2. 해임된 이사 본인으로 받아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해임된 대표이사 등기를 거부한다는 표현은 등기 신청을 안 해 준다든가 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어떤 서류를 안 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주총회의 의사록 공증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으로 보입니다.

4. 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하고, 공증을 위해서는 전임 대표이사 명의의 주주명부, 확인서 작성이 필요한데, 그 서류의 작성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의사록을 공증 받지 못하여 등기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그 서류를 작성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5. 주주명부, 확인서는 주주총회의 의장이 제출하는 것이므로 의장이 전임 대표이사였다면 공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장이 신임 대표이사 등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 의장의 주주명부, 확인서 제출로 공증을 받을 수 있는지 공증사무소와 협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 전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의장이었던 이유 등으로 전임 대표이사의 협조 없이 공증이 불가능하다면 주주총회를 다시 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7. 등기된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해서 그 결정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개최하여 그 의사록을 공증 받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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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1 댓글

  1. 재단법인 이사회회의에서 이사1명을 해임했는데 등기를 하지않아 다음 이사회회의에 참석하였는데
    해임된 이사는 정당한 이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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