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압류 진행 시 빌트인 가전 관련

채무자 주거지 방문 후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할 때 붙박이 가전도 압류할 수 있나요?
예) 인덕션, 전기레인지오븐, 벽걸이TV, 빌트인 세탁기, 붙박이 장 등 아파트에 붙어 있는 빌트인 가전제품들을 철거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천장형 빌트인 에어컨도 압류해서 해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 명의는 채무자 가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리가 가능한지,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집행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박이 장은 불가능할 것이고 천장형 에어컨은 가능할 것입니다.

채무자 소유로 추정되지 않으면 압류 안 됩니다. 판단은 집행관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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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 댓글

  1. 천장형 에어컨의 경우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에어컨이 아파트 분양 옵션으로 들어가는 경우 아파트 등기권자가 소유한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부부 공동소유로 추정해서 떼어갈 수 있습니까? 집행관이 판단하는 건가요?

    • 채무자의 배우자 외의 다른 가족의 소유이면 압류가 안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둘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공유로 추정하여 압류됩니다. 배우자의 소유임이 명확하면 압류 안 됩니다. 집행관이 판단할 사항인데 현장에서 배우자의 재산임을 주장, 증명하지 못하면 일단은 압류한 후 제3자 이의의 소로써 압류를 취소할 기회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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