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못 받았을 때 노동청 진정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임금체불 진정은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서·구술·전화·우편 등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도산등사실인정에 해당하면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가 처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등록 사업자의 공사가 완공·중단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등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