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문답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조사 중과 사실 확인 뒤에 어떤 보호를 받나요?

회사는 조사 중 필요하면 피해자와 피해 주장 근로자에게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행위자에게도 지체 없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가 얼마를 얼마나 자주 납입해야 하나요?

회사는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계정에 납입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정해진 납입 기일을 확인합니다. 근로자는 회사 부담금 외에 자기 돈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하되, 근로자가 낸 추가 부담금에…

대학등록금이나 결혼비용 때문에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대학등록금이나 혼례비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며,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와 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금액…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하고, 나눠서 받을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며, 쓴 휴가에 대해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휴가 시작 후 60일, 한 번에 둘 이상을 임신했다면 75일이 지난 날을 시작일로 보아 계산합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가 임금 차별을 받으면 언제까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나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차별적 처우가 계속되었다면 그 처우가 끝난 날부터 6개월을 셉니다. 기간제라는 이유의 차별은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와 비교합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고, 가족돌봄 단축처럼 3년까지 쓸 수 있나요?

학업도 근로시간 단축 사유이지만 기간은 1년 이내이고, 가족돌봄 등에 인정되는 추가 2년 연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본인 건강·55세 이상 은퇴 준비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2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입니다. 회사는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회사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단축된 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는 이 시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해야…

육아휴직 뒤 회사가 다른 일을 맡겨도 되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가나요?

회사는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므로, 같은 업무로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법정 사용기간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파견기간을 셀 때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합니다. 회사가 위 복귀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육아휴직은 기본 1년이고, 세 가지 추가 사용 요건 중 하나를 갖추면 6개월 이내에서 더 써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의 부 또는 모가 대상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임금 대리수령 위임장을 내면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월급을 줘도 되나요?

임금 수령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위임장만으로 대신 지급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사자에 의한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자는 여기서 임금을 받아 본인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면서 임금을 일부 받았다면 휴업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하면서 임금을 일부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먼저 뺀 금액의 70% 이상을 추가로 받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았다면 법정 기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