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A주택 B주택 총 2주택자인데 1주택(A주택)을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일에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떼줬는데 매수인이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가지고 A주택이 아닌 B주택에 대한 등기를 쳐서 가져가 버릴 수 있나요? A주택보다 B주택이 비싼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이 좀 어처구니 없는데 궁금한 사람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등기는 인감증명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감도장이 반드시 찍혀야 하는 위임장이 등기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데 이전의 대상이 A주택으로 적혀 있으면 B주택이 등기 이전될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서, 거래신고필증 또한 첨부되어야 하는데 그 서면들에도 이전등기 대상 부동산이 명시됩니다.
이전 대상 부동산의 등기필정보(등기필증)도 필요합니다. 분실했을 경우 확인서면 또는 확인조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