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지급을 거절당하면 이의신청서는 법원과 공탁소 중 어디에 내나요?
공탁금 지급청구의 불수리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는 것이지만, 이의신청서는 법원이 아니라 해당 공탁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의 불수리 등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할 때 이 절차를 씁니다. 먼저 이유를 적은 불수리결정서에서 거절 사유를 확인합니다.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
공탁금 지급청구의 불수리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는 것이지만, 이의신청서는 법원이 아니라 해당 공탁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의 불수리 등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할 때 이 절차를 씁니다. 먼저 이유를 적은 불수리결정서에서 거절 사유를 확인합니다.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
공탁신청이 수리된 뒤 공탁서의 착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새로운 공탁관계를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공탁자가 ‘갑 및 을’ 두 사람으로 된 공탁을 ‘갑’ 한 사람으로…
공탁물을 수령할 사람이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합니다. 증명은 공탁자의 서면이나 판결문·공정증서·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으로 합니다.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출급청구인은 그 증명서류를 출급청구서에 붙여 냅니다. 매매대금을 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를 반대급부로 붙였다면…
공탁물이 금전이면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회수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출급은 피공탁자가 자기 권리를 증명해 받아 가는 것이고, 회수는 공탁자가 법정 사유를 증명해 되찾아 가는 것입니다. 유가증권의 상환금·배당금과 물품을 매각해 그 대금을…
일반 민사 변제공탁의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에 해당하거나, 착오로 공탁했거나, 공탁원인이 소멸했음을 증명하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란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공탁물 수령을 통고하거나 공탁유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을 말합니다. 이 셋 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이어야 합니다. 다만…
수령거절을 이유로 한 공탁은 원칙적으로 변제자가 적법한 이행제공을 했는데도 수령되지 않은 경우라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이행제공을 해도 수령을 거절했을 것이 명백하면 이행제공 없이 바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행제공은 채무 내용에 맞게 실제로 이행을 제공하는 현실제공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미리…
개인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받으려면 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인감증명서와, 반대급부가 있으면 그 증명서류를 붙입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청구하고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며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되면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습니다. 공탁통지서는 출급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면 첨부하지 않습니다.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거나, 강제집행·체납처분에 따라…
채권압류에 따른 집행공탁은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을 공탁하는 것입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 변제 목적물을 맡겨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제3채무자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 곧 채무자에게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