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뒤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할 때도 후견감독인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나요?

미성년·성년·한정·특정후견에서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뒤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감독인이 참여하지 않은 재산 관리 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1. 다만 임의후견감독인에게는 민법 제957조2를 준용하는 조문이 없습니다3.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에서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임무 종료 후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4. 이때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참여가 없는 계산은 효력이 없으며, 취임 시 재산조사와 목록작성5과 마찬가지로 감독인의 참여가 효력 요건으로 작동합니다6.

후견감독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두 사무인 취임 시 재산조사·목록작성7과 임무 종료 뒤 관리 계산2은 한정·특정후견에 미치는 준용 조문과 범위가 다릅니다. 취임 시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후견사무 준용 조문8에 들어 있지 않아 한정·특정·임의후견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종료 뒤 관리 계산은 사무 조문이 아니라 임무 종료 조문인 민법 제959조의79과 민법 제959조의13이 준용하므로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에도 미치며, 임의후견에만 준용 조문이 없습니다3.

미성년·성년·한정·특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후견인이나 그 상속인이 감독인의 참여 아래 관리 계산을 마치고, 1개월 내에 마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0.

인용 근거

  1. 민법 제957조 제2항, 민법 제959조의7, 민법 제959조의13 ↩︎
  2. 민법 제957조 ↩︎
  3. 민법 제959조의16 제3항 ↩︎
  4. 민법 제957조 제1항 ↩︎
  5. 민법 제941조 제1항·제2항 ↩︎
  6. 민법 제957조 제2항 ↩︎
  7. 민법 제941조 ↩︎
  8. 민법 제959조의6, 민법 제959조의12 ↩︎
  9. 민법 제959조의7 ↩︎
  10. 민법 제957조 제1항·제2항, 민법 제959조의7, 민법 제959조의13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