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회사가 얼마를 얼마나 자주 납입해야 하나요?

회사는 확정기여형(DC)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계정에 납입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1.

정해진 납입 기일을 확인합니다2. 근로자는 회사 부담금 외에 자기 돈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3.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하되, 근로자가 낸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4.

퇴직할 때 회사가 부담금을 미납했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적용되는 지연이자를 근로자의 DC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5.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6.

인용 근거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제3항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2항 ↩︎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단서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