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필요한 계약을 못 하고, 법원에 대신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동의가 필요한 행위인데 한정후견인이 동의하지 않아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면, 본인은 가정법원에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1.

한정후견을 받는다고 모든 계약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2.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므로, 하려는 계약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 범위의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예외입니다4.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동의하지 않아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1. 이 허가를 청구하는 사람은 피한정후견인 본인이며, 법원이 요건을 살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인용 근거

  1. 민법 제13조 제3항 ↩︎
  2. 민법 제13조 제1항 ↩︎
  3. 민법 제13조 제4항 본문 ↩︎
  4. 민법 제13조 제4항 단서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