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고, 가족돌봄 단축처럼 3년까지 쓸 수 있나요?

학업도 근로시간 단축 사유이지만 기간은 1년 이내이고, 가족돌봄 등에 인정되는 추가 2년 연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1.

가족돌봄·본인 건강·55세 이상 은퇴 준비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2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2.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입니다3.

회사는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전 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4. 회사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구하려 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5.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 거부했다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6.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어 수행하기 어렵거나 단축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회사가 증명한 경우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7.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유, 시작·종료일, 근무 시작·종료 시각,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회사에 냅니다8.

인용 근거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1항 제4호·제4항 ↩︎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4항 단서 ↩︎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3항 ↩︎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8 제1호·제4호 ↩︎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8 제2호 본문 ↩︎
  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8 제2호 단서 ↩︎
  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8 제3호 ↩︎
  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7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