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며, 쓴 휴가에 대해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1.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휴가 시작 후 60일, 한 번에 둘 이상을 임신했다면 75일이 지난 날을 시작일로 보아 계산합니다2. 신청기간에 법정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3. 천재지변, 본인·배우자나 양쪽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상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이 그 사유입니다4.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5. 휴가가 끝난 뒤에는 전체 기간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 종료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6.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7.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8.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며, 규모 확대 후의 유지와 기업집단 제외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9.
인용 근거
- 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 본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3항 제1호 ↩︎
- 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 괄호 ↩︎
- 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 단서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3항 제1호 단서 ↩︎
- 고용보험법 제75조 제1호 ↩︎
-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제4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