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갚으면 그 사람에게 실제로 받을 권한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변제의 효력이 있습니다1.
다만 갚는 사람이 수령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2. 영수증의 진위와 채권자·소지인의 관계, 지급 전에 받은 권한철회 통지 등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 소지자에 관한 규정과 채권의 준점유자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무권한자에게 갚은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씁니다3. 이때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만 변제의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액 전부가 자동으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얻은 이익의 금액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채권의 준점유자는 변제자의 관점에서 일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진 사람입니다4.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