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조사 중과 사실 확인 뒤에 어떤 보호를 받나요?

회사는 조사 중 필요하면 피해자와 피해 주장 근로자에게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1.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2.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행위자에게도 지체 없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3. 신고 근로자와 피해자·피해 주장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4.

발생 사실을 알면 누구든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5.

조사자·보고받은 사람·조사 참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해 누설할 수 없습니다6. 다만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7.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며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제외합니다8.

인용 근거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
  4.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
  5.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제2항 ↩︎
  6.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본문 ↩︎
  7.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단서 ↩︎
  8.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