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에서 이웃 땅으로 직접 떨어지는 처마물은 토지소유자가 적당한 시설을 하여 막아야 합니다1.
이웃 땅에서 자연히 흘러오는 물은 토지소유자가 막지 못합니다2. 높은 땅의 소유자도 낮은 땅에 필요한 자연유수를 자신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 막지 못합니다3. 그러나 처마에서 직접 떨어지는 물은 원래 빗물이었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그대로 받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1.
시설은 특정 제품이나 규격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처마의 위치와 낙하 지점, 배수 방향에 맞게 직접 낙하를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1. 이미 소유권에 방해가 생겼다면 피해 토지의 소유자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방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단계에서도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