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뒤에도 계약 당사자가 그 권리를 임의로 바꿀 수 있나요?

제3자가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권리가 확정적으로 생긴 뒤에는, 계약 당사자라도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합니다1.

다만 계약 체결 당시 미리 변경·소멸권을 유보해 두었거나 제3자가 사후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권리 변경이 허용됩니다2.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입니다3. 이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는 계약 체결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채무자에게 그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비로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4.

계약 체결 당시의 변경·소멸권 유보나 제3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축소하거나 없애기로 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제3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2.

따라서 제3자로 지정된 사람은 채무자에게 신속하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여 권리를 고정하고, 계약서에 권리 변경 유보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대처해야 합니다4.

인용 근거

  1. 민법 제541조, 2021다271183 판결요지 [2] ↩︎
  2. 2021다271183 판결요지 [2] ↩︎
  3. 민법 제539조 제1항 ↩︎
  4. 민법 제539조 제2항, 2021다271183 판결요지 [2]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