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대법원이 판단 근거로 삼은 자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처방, 응급실 기록, 요양급여내역, 전문의 소견과 감정 회신, 가족의 진술 등이며, 이를 바탕으로 상태를 증명합니다1. 법원은 이 자료들로 자살에 이른 상황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2.

자료마다 보여 주는 사실이 나뉩니다.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은 진단 시기, 처방 변경 같은 질환의 진행경과를 보여 줍니다3. 응급실 기록은 환청, 수면제 과량 복용, 자살사고처럼 자살 무렵의 구체적 증상을 보여 줍니다4. 주치의 소견서는 우울증 등이 지속되면 자살 행동이 나타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방해될 수 있다는 의학적 가능성을 보여 줍니다5. 의료심사회신서는 사망 당시 그 상태가 불가능했다는 다른 의사의 판단을 담습니다6.

의사결정 능력 상실까지 요구한 원심의 전제는 잘못된 전제로 파기되었습니다7. 환각·망상·명정 상태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도 그 상태가 배척되지 않습니다8.

두 판결은 유족과 보험회사 중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는 판시하지 않았습니다9. 두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보험금 지급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10. 자료는 진단부터 사망까지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용 근거

  1. 2025다203058 이유 3나, 2025다210853 이유 3나 ↩︎
  2. 2025다203058 판결 이유 3가 ↩︎
  3. 2025다203058 이유 3나(1)·(2) ↩︎
  4. 2025다203058 판결 이유 3나(2) ↩︎
  5. 2025다210853 이유 3나(3) ↩︎
  6.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이유 3나(4) ↩︎
  7. 2025다203058 이유 3다 ↩︎
  8. 2025다210853 이유 3가 ↩︎
  9. 2025다210853 이유 3다 ↩︎
  10. 2025다203058 이유 4, 2025다210853 이유 4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