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금을 주는 사람의 잘못으로 기준이 된 사람이 사망하면 지급도 바로 끝나나요?

지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기준이 된 사람이 사망했다면, 법원은 정기금채권자나 그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당한 기간 채권이 존속한다고 선고할 수 있습니다1.

종신정기금은 약정에서 정한 사람의 생존을 지급기간의 기준으로 삼습니다2. 채권이 자동으로 무기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1.

지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기준이 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원본 반환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채무자가 원본을 받은 상태에서 정기금 지급을 게을리하거나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채권자가 원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채권자도 이미 받은 정기금에서 원본의 이자를 뺀 잔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5. 원본 반환·정산 규정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6.

인용 근거

  1. 민법 제729조 제1항 ↩︎
  2. 민법 제725조 ↩︎
  3. 민법 제729조 제2항 ↩︎
  4. 민법 제727조 제1항 본문 ↩︎
  5. 민법 제727조 제1항 단서 ↩︎
  6. 민법 제727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