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무렵 환각·망상·명정 상태에 있지 않았거나 일상생활을 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1. 법원은 특정 시점의 행위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자살에 이른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해야 합니다2.
먼저 이 상태에 해당하려면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되어야 한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전제입니다3. 급격한 악화 사건의 원심은 이 전제에서 입원 수락 여부와 자살방식 같은 특정 시점의 행위를 주된 근거로 삼았습니다.
환각 등이 없거나 일상생활을 유지한 사정은 서로 다릅니다. 환각·망상·명정 상태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태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의 일반 법리입니다4. 장기간 우울장애 사건의 원심은 정신병적 증상이 없고 일상생활을 해 왔으며 투신 결과에 대한 인지력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예외를 부정했습니다5. 대법원은 두 원심 모두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6.
급격한 악화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7. 10년 동안 우울장애가 이어진 사건에서는 그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8. 다만 두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9.
인용 근거
- 2025다210853 이유 3가·라 ↩︎
- 2025다203058 이유 3가·다 ↩︎
- 2025다203058 이유 3다 ↩︎
- 2025다210853 이유 3가 ↩︎
-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이유 3라 ↩︎
- 2025다210853 이유 3라, 2025다203058 이유 3다 ↩︎
- 2025다203058 이유 3나(5) ↩︎
- 2025다210853 이유 3다 ↩︎
- 2025다210853 이유 4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