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때문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면 가족돌봄휴가를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1.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2.
기본 한도는 연간 10일입니다3. 재난에 따른 별도 연장 고시가 있으면 그 기간·사유와 연장 휴가의 사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4. 사용한 휴가 일수는 가족돌봄휴직의 연간 90일 한도에도 포함됩니다5.
사용할 날, 자녀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내며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6.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7.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제외됩니다8.
가족돌봄휴가 조항 자체에는 사업주가 휴가기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9.
인용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본문·제4항 제2호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단서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4항 제2호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4항 제3호·제5항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4항 제1호·제2호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4항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