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맡은 사람에게 처리상황 보고와 그 일을 처리하며 받은 돈·물건의 인도, 대신 취득한 권리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일을 맡기고 상대방이 맡겠다고 승낙하면 위임이 성립하며, 맡긴 사람은 위임인, 맡은 사람은 수임인입니다2. 일이 진행 중일 때에는 위임인이 보고를 요구하면 수임인이 처리상황을 알려야 합니다3. 위임이 끝나면 별도 요구가 없어도 지체 없이 처리의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
넘겨야 하는 것은 일을 처리하면서 받은 돈과 물건뿐 아니라, 그 물건 등에서 거둔 수익인 과실도 포함합니다4. 위임인을 위해 수임인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5.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