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맡아 처리할 때 필요한 비용은 미리 받을 수 있고, 보수와는 다른가요?

위임받은 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맡긴 사람에게 미리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일의 대가인 보수와 구별됩니다1.

이미 필요한 비용을 썼다면 그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필요비인지는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출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3.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4. 위임인에게 실익이 없거나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환 청구가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보수의 지급 여부와 범위는 별도의 약정과 보수 규정에 따릅니다5.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빚을 자기 이름으로 부담했다면 위임인에게 대신 갚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6.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았다면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7. 다만 필요한 보고 없이 빚을 방치하거나 소송 대응을 소홀히 해 늘어난 부분까지 당연히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8.

인용 근거

  1. 민법 제687조, 민법 제686조 ↩︎
  2. 민법 제688조 제1항, 2023다294470 이유 1 가 2 가 ↩︎
  3. 2023다294470 이유 1 가 2 가 ↩︎
  4. 민법 제681조 ↩︎
  5. 민법 제686조 ↩︎
  6.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문 ↩︎
  7. 민법 제688조 제2항 후문 ↩︎
  8. 2016다48808 이유 2 가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