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이 끝났어도 급한 일을 계속 처리해야 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위임이 끝났어도 위임인 측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1.

계속 처리할 사람은 일을 맡은 수임인,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입니다1. 사무를 계속 처리할 의무는 일을 맡긴 위임인,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 긴급처리의 범위에서는 위임이 계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위임이 끝났다는 사유를 상대방에게 주장하려면 그 사유를 통지했거나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2.

인용 근거

  1. 민법 제691조 ↩︎
  2. 민법 제692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