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기간 안에 보냈어도 그 기간 안에 도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1.
다만 보통이라면 기간 안에 도착할 수 있게 보냈는데 늦어진 경우, 제안한 사람은 지체 없이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2. 도착 전에 이미 지연 통지를 발송했다면 다시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3. 필요한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은 늦지 않게 도착한 것으로 봅니다4.
우편 등으로 승낙하는 계약의 성립시점은 승낙 통지를 보낸 때지만, 승낙기간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5.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거래의 성질상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이 도착해야 합니다6.
늦은 승낙은 제안한 사람이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528조 제1항, 민법 제531조 ↩︎
- 민법 제528조 제2항 본문 ↩︎
- 민법 제528조 제2항 단서 ↩︎
- 민법 제528조 제3항 ↩︎
- 민법 제531조, 민법 제528조 ↩︎
- 민법 제529조 ↩︎
- 민법 제530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