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사람에게만 상금을 주는 공모전은 응모기간을 정해야 효력이 생기며, 원칙적으로 우수한 사람이 없다는 판정은 할 수 없습니다1.
다만 광고에 우수한 사람이 없다는 판정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두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 판정도 가능합니다2.
광고에 정한 행위를 마친 사람이 여럿일 때 그중 우수한 사람을 고르는 방식입니다3. 판정은 광고에서 지정한 사람이 하고, 지정하지 않았다면 광고자가 합니다4. 응모자는 우수 판정과 우수한 사람 없음 판정에 이의하지 못합니다5. 이 제한은 그 판정에 대한 것이므로, 응모기간을 정했는지 등 광고의 효력 요건을 다투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6.
여럿이 동등하게 판정되면 상금을 균등하게 나눕니다7. 보수를 성질상 나눌 수 없거나 광고에서 한 사람만 받도록 정했다면 추첨합니다8.
인용 근거
- 민법 제678조 제1항·제3항 본문 ↩︎
- 민법 제678조 제3항 단서 ↩︎
- 민법 제678조 제1항 ↩︎
- 민법 제678조 제2항 ↩︎
- 민법 제678조 제4항 ↩︎
- 민법 제678조 제1항·제4항 ↩︎
- 민법 제678조 제5항, 민법 제676조 제2항 본문 ↩︎
- 민법 제678조 제5항, 민법 제676조 제2항 단서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