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나요?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는 완공 전에도 공인중개사법상 건축물 중개대상입니다1.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2 제2호의 ‘건축물’에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축물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입니다3. 판례 사안에서는 당첨자들이 동·호수를 배정받은 뒤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그 분양권의 매매 알선을 건축물 중개로 보았습니다4. 구 부동산중개업법 당시에도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의 분양·매매 중개를 ‘건물’의 중개로 보았습니다5.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건축 예정 아파트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세대수가 확정되어도 장차 수분양자가 될 지위에 불과해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6. 예외가 되려면 추첨이 목적물을 확정해 주는 절차에 불과하고 분양받는 것 자체가 당연히 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7. 여기에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대상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이 사정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완공 전 단계에서 세대수가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반분양에서는 분양신청자가 확정 세대수보다 많을 수 있어 신청자 모두가 당연히 분양받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거래하려는 분양권의 분양계약서나 배정 내역에 특정 동·호수가 정해져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1.

인용 근거

  1. 2021도17722 이유 3.가.2 ↩︎
  2. 공인중개사법 제3조 ↩︎
  3.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
  4. 2021도17722 이유 3.나·3.다 ↩︎
  5. 2011다77870 판결요지 [2] ↩︎
  6. 2010다16519 이유 1.나 ↩︎
  7. 2010다16519 판결요지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