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동의 없이 전세를 놓은 집주인이 나중에 소유권을 되찾으면 그날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보호받을 수 있나요?

기존 주민등록이 임차권에 의한 점유를 공시했다면, 신탁한 사람이 신탁재산 귀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1. 그 뒤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매수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임차인이 신탁회사 승낙 없이 계약한 날 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2. 이후 집주인이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주민등록에 소유자 아닌 임차인의 거주가 나타나 제3자가 임차권에 의한 점유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1.

일반적인 임대차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3. 그러나 이 사안은 이미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던 상태에서 임대권한을 뒤늦게 취득한 경우로, 소유권 회복일 다음 날까지 기다리는 경우와 구별됩니다1.

처음부터 동의 없는 임대를 모두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4. 담보신탁 주택의 임대권한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수탁자에게 있습니다5. 신탁계약상 권한과 동의 여부, 집주인의 소유권 회복 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순서, 기존 입주·주민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6.

인용 근거

  1. 2018다44879 판결요지 [3] ↩︎
  2. 2018다44879 판시사항 [3] ↩︎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4. 2018다44879 판결요지 [1]·[3] ↩︎
  5. 2018다44879 판결요지 [1] ↩︎
  6. 2018다44879 판결요지 [1]~[3]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