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돈을 건네지 않고 기존 물품대금 등을 빌린 돈으로 바꾸기로 합의해도 소비대차가 되나요?

기존 물품대금처럼 소비대차가 아닌 원인으로 생긴 금전·대체물 지급의무를 당사자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바꾸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1.

이를 준소비대차라고 하며, 기존 지급의무를 바꾸는 약정이므로 새 돈을 다시 건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1.

단순히 돈을 못 갚고 있는 상황과 달리, 기존 지급의무를 소비대차로 바꾸자는 당사자의 약정이 필요합니다1.

인용 근거

  1. 민법 제605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