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물품대금처럼 소비대차가 아닌 원인으로 생긴 금전·대체물 지급의무를 당사자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바꾸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깁니다1.
이를 준소비대차라고 하며, 기존 지급의무를 바꾸는 약정이므로 새 돈을 다시 건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1.
단순히 돈을 못 갚고 있는 상황과 달리, 기존 지급의무를 소비대차로 바꾸자는 당사자의 약정이 필요합니다1.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